AI·드론 등 첨단무기체계 ‘신속획득’ 가능해진다…패스트트랙법 통과

정충신 기자 2023. 5. 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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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에서 요구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신속획득(패스트 트랙)'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AI·무인·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돼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적시적으로 대응가능한 무기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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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국방부의 신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 참여하는 현대로템의 차륜형 장갑차 ‘K808’. 현대로템 제공

신속획득 새 방위사업법 국무회의 통과… 8월16일 시행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에서 요구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신속획득(패스트 트랙)’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속소요는 성능이 이미 입증된 기술을 즉시 활용할 수 있을 경우 기존 일반소요 절차를 대폭 축소해 5년 이내에 신속히 전력화하는 획득 방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 ‘의무용 장갑차 개발’ 사업이다. 양산 중인 차륜형장갑차에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장착하거나 이미 개발된 차륜형장갑차를 활용해 새로운 버전의 장갑차를 신규 개발하는 사업등이다.

이 법은 인공지능(AI)· 무인·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장이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으로 확대되고 전쟁 양상도 ‘정보화전’에서 ‘지능화전’으로 전환돼가며, 세계 각국이 민간 첨단기술을 군에 적용해 나가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지난 1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3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이 법은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속도입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속획득 절차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는 제15조가 신설됐다. 신기술 활용을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해 시범사업등을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제17조의 2가 신설됐다. 시범사업은 민간 혁신적 제품을 군이 우선시범 운용 후 성능이 입증되면 5년 내 전력화가 가능해진다.

방사청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선행연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합참의장이 소요 결정한 이후 각종 분석단계를 거쳐 사업착수까지 장시간이 걸려 사업 착수시점에는 기술이 진부화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고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한 경우 구매시험 평가를 성능입증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국방부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AI·무인·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돼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적시적으로 대응가능한 무기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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