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원,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 조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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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민, 완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기존 대학생만 받을 수 있던 학자금 이자지원 혜택을 대학원생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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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민, 완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기존 대학생만 받을 수 있던 학자금 이자지원 혜택을 대학원생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졸업한 미취업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해 교육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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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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