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뺑소니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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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에게 적용된 '도주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 형량을 늘렸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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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항소심 재판부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별개로 봐야"…징역 7년→8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에게 적용된 '도주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 형량을 늘렸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4시 1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3.5㎞를 운전하다 우측 갓길을 따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B(58)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A씨는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165m 이동 후에야 차량을 멈춘 점, 인근 컨테이너 뒤편으로 이동해 상황을 지켜보다 B씨의 동료가 구조를 시작한 뒤에야 모습을 드러낸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숨지는 매우 무거운 결과가 초래됐고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의 행위가 도주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 관계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체적 경합 관계란 상상적 경합 관계와 반대로 동일인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의미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도주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두 죄는 행위가 동일하거나 단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도주치사죄는 안전을 구호하고 사고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위험운전치사죄는 주취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입법취지나 보호법익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도주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는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라며 “두 가지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한 1심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다시 판단할 경우 1심 판단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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