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출입 제한' 카페... "차별이다"vs"이해된다" 갑론을박

남보라 2023. 5. 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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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노인의 출입을 제한한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노인 출입 금지) 카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령 차별이자 특정 세대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노키즈존'(No Kids Zone·어린이 출입 금지)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면서 또 다른 연령 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으로 노키즈존이 허용되면서 또 다른 연령 차별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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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금지 아닌, 1인 1음료 등을 써놓아야"
"운영 방침 어기고 주변에 피해 끼쳐"
노키즈존 허용이 만든 또 다른 연령 차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노시니어존' 카페. 커뮤니티 캡처

60세 이상 노인의 출입을 제한한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노인 출입 금지) 카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령 차별이자 특정 세대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노키즈존’(No Kids Zone·어린이 출입 금지)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면서 또 다른 연령 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입문 옆 유리에 ‘노시니어존’(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고 안내한 한 커피숍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한적한 주택가에 딱히 앉을 곳도 마땅찮은 한 칸짜리 커피숍”이라며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봐 무섭다”고 적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노인 출입 금지는 명백한 연령 차별이라는 비판이 많다. 한 누리꾼은 “모든 노인을 일반화해 출입 금지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며 “다른 이유가 있다면 1인 1음료, 외부음식 반입 금지를 써놓아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나 행위를 금해야지 특정 성별, 세대, 인종, 가치관, 출신 등으로 입장을 금하는 건 엄연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죽하면 그랬을까”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 사장 이야기도 들어보고 비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인 6명이 커피숍에 방문해 2잔만 시켜 나눠 마시거나 외부음식을 먹는 등 노인들이 커피숍 운영 방침을 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입 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직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큰 목소리로 대화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등 여러 불편함으로 인해 해당 커피숍 사장이 내린 결정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한 누리꾼은 “(커피숍 사장이 노인들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힘들었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일반화해서 특정 계층 전체를 출입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모든 차별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차별이 용납될 순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사는 '어린이 천재 화가' 전이수(15)군이 2018년 11월에 쓴 ‘노키즈 존’ 일기의 일부. 동생 우태의 생일이어서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갔지만 노키즈존으로 바뀌어서 들어가지 못한 날 쓴 일기로 이수군은 “나는 생각한다. 어른들이 편히 있고 싶어 하는 그 권리보다 아이들이 가게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이라고 썼다. 이수군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 나오는 대사 “아빠! 왜 개와 유대인들은 가게에 들어갈 수 없어요?”를 일기에서 인용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노키즈존이 허용되면서 또 다른 연령 차별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노키즈존 허용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차별이 더 퍼져나가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이 결국 노 디스에이블 존(장애인금지구역), 노 포리너 존(외국인금지구역) 이렇게 분화되고 결국 나 자신이 속한 집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이해 안 가는 ‘흑인 출입 금지, 유대인 출입 금지’ 같은 미개한 금지문이 당시엔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된 상태다. 이 조례는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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