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혜택' 하이일드펀드 다음달 나온다

조슬기 기자 2023. 5. 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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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5.4% 분리과세 적용…중·저신용 회사채 유동성 공급 기대

다음달 중순부터는 비우량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9일 하이일드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15.4%(지방세 포함)을 적용해 분리과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리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인 다음달 12일 이후 가입하는 펀드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은 조특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인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며 하이일드펀드 투자로 벌어들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15.4%)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혜택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가능합니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하이일드펀드의 연 수익률을 5%로 가정하면 최대 153만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고 연 수익률 6% 가정시 184만원, 7% 가정시 215만원에 달한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입니다. 

하이일드펀드의 세제적격 요건은 공모펀드와 나머지 펀드로 구분되는데,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특법 개정을 통해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최근 A등급 미매각 사례가 많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며 "이번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으로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해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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