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회사채 시장 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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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비우량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고,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로 3조 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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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비우량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된다고 밝혔습니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지방세를 포함한 원천세율 15.4%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현행법상 최고세율인 49.5%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가입일부터 3년 동안 적용됩니다.
한도는 가입액 기준 1인당 3천만 원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고,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등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 45%, A등급 회사채에 15%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로 3조 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중·저 신용등급 회사채 수요 기반이 확보돼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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