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전북도의원 "고등학생 현장실습 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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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자살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다음 소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 조례를 제정한다.
권요안 의원은 "조례안을 만들면서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뒀다"며 "사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등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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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자살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다음 소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 조례를 제정한다.
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학부모 등이 참여한 현장실습 협의체 구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운영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구성, 학생의 안전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구체적인 현장실습 방법과 현장실습체 발굴, 현장실습 지도 점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권요안 의원은 “조례안을 만들면서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뒀다”며 “사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등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학생 안전보장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 제15조에 따르면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산재보험 외에 학교 공제급여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실습 중 신체적 정신적 위험 발생 우려 시 실습 거부 또는 중지도 가능하다.
조례안 제14조는 학생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등에 대한 학교장의 지도 점검 의무를 규정했고 교육감은 실태조사 시행과 지도 감독 의무를 진다.
권요안 의원은 “일선 학교와 교육청, 교육 관계자 등과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뒤늦게나마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00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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