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입주를 못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기간이 유예된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만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개선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입주를 못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기간이 유예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도로 내야 한다. 또 구매한 주택에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만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개월 동안은 거주해야 한다는 데 대한 예외 사유로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뿐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이 예외 사유에 포함됐다.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개선안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체 보면 미쳐”…JMS 정명석이 신도 딸에게 보낸 옥중편지 - 시사저널
- “귀여워서 그랬다” 9세 의붓딸 성폭행 50대, 반성 없었다 - 시사저널
- [이정근 노트]“한국은행 관봉권 5억원 전달 받아” - 시사저널
- 尹대통령 방미 성과 논란 속 브레이크 걸린 현대차 - 시사저널
- ‘전세사기’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400명…“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 시사저널
- 前후원회장 신평, 김기현 저격 “리더십도 없고 엉망” - 시사저널
- ‘도덕성’ 무너진 민주당, 뿌리째 흔들려 [배종찬의 민심풍향계] - 시사저널
- 김건희 여사 과거 사진 올리고 “쥴리” 조롱한 현직 검사 징계 추진 - 시사저널
- 봄철 3대 불청객 ‘알레르기·축농증·춘곤증’ 이렇게 물리쳐라 - 시사저널
- 건강한 다이어트 돕는 ‘10대 슈퍼푸드’는?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