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3. 5. 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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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입주를 못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기간이 유예된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만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개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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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1년 이내로 남은 주택…최초 구매 시 감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입주를 못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기간이 유예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도로 내야 한다. 또 구매한 주택에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만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개월 동안은 거주해야 한다는 데 대한 예외 사유로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뿐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이 예외 사유에 포함됐다.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개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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