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꼭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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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이달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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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해야 하며,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로 간주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1일 시행된 후 1년간 계도기간을 뒀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면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이달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들 사이에선 신고 내용이 임대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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