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합의안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구글이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마침내 시행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함께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사업자 결제수수료 소비자 부담 줄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함께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체부는 합의안을 담은 각 권리자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오늘(9일) 승인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결제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그 부담을 나눈 것으로, 지난해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총매출액의 65%,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 몫은 35%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권리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됩니다.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창작자 측에서 우리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문체부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리자 및 업계 지원에 더 큰 열정과 세심함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올해 5·18 '통합' 메시지 발표 ...대통령실 참모진, 與 의원·각료들 광주行
- "나는 여자가 싫다" 텍사스 총격범 SNS에 인종차별·여성혐오 글 가득
-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 탄력..예타 대상 선정
- 日 "한국 시찰단, 안전성 확인은 안한다..이해 깊어지길"
- 후배 女직원에 "여자라 무식" 서울대 교직원 정직 처분 "합당"
- '더 덥고, 더 습한' 여름 다가온다..남부지방 '물 폭탄' 예고
- [핑거이슈]도심 속에서 미네랄 암반수가 솟는다고?
- 목포 21도ㆍ광주 24도 등 완연한 봄 날씨
- [날씨]강릉 29도ㆍ대구 27도.."큰 일교차 주의"
- 국내 항공사 기내 와이파이 확대..대한항공 6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