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국가전략기술·시설 포함‥최대 35% 투자세액공제

배주환 jhbae@mbc.co.kr 2023. 5. 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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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전기차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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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는 전기차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세액 공제의 구체적인 범주와 대상이 정해졌는데,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입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각각 이르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190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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