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합금 훔쳐달라" 퇴사 후 절도 교사한 5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사 후 근무 중인 사람에게 특수합금괴를 몰래 훔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과 공모해 2021년 9월24일부터 지난해 8월1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5014만여원 상당의 특수합금괴 1130㎏ 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합금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무한 사람들에게 960만원을 주고 매수한 혐의(장물취득)도 함께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퇴사 후 근무 중인 사람에게 특수합금괴를 몰래 훔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과 공모해 2021년 9월24일부터 지난해 8월1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5014만여원 상당의 특수합금괴 1130㎏ 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합금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무한 사람들에게 960만원을 주고 매수한 혐의(장물취득)도 함께 받았다.
피해 회사는 코발트 특수합금 소재를 이용해 방산, 철강 등 산업에 사용되는 특수합금 부품인 '코발트합금괴'를 생산하는 업체다. A씨는 연구개발 차장으로 입사해 연구개발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8년 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조직적,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 규모도 약 5000만원에 이른다"며 "피해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남편 유전자 아까워"…이미 9남매인데 더 낳겠다는 부부
- 이성은 "만난지 한달 만 임신.…남편 불륜 4번 저질러"
- '경기도 법카' 이재명 재판행…"조직적으로 예산 유용"(2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미자 "아침부터 때려 부수네…진짜 괴롭다" 무슨 일?
- 놀라운 커피…하루 3잔이면 '이 질환' 위험 절반으로 ‘뚝'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