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받는 '동남아 가사도우미'…올 하반기 서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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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한국인의 경우 300~400만 원, 중국 동포의 경우 200만 원 중후반대로 설정돼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인종차별이자 노동력 착취"라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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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할 계획이다.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농축산업 등의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 비자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출퇴근 방식으로 100명 정도만 시범 운영해본 뒤 추후 인원과 방식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한국인의 경우 300~400만 원, 중국 동포의 경우 200만 원 중후반대로 설정돼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인종차별이자 노동력 착취"라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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