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신속소요 개정안 통과...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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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신속소요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지난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는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해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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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신속소요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 무기체계 소요 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단계를 생략해 바로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해 단기간 내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고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 물량의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해 별도의 양산절차 없이 연구개발 직후 전력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였습니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지난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는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해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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