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로 청소노동자들 "토요일 근무, 시간외수당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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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지역 가로 청소노동자들이 휴무일인 토요일 근무를 하고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청소업체를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9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위탁업체 소속 80여명의 가로 청소노동자들이 토요일 근무를 하고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시의 용역과업지시서에는 가로 청소가 토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는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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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 지역 가로 청소노동자들이 휴무일인 토요일 근무를 하고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청소업체를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9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위탁업체 소속 80여명의 가로 청소노동자들이 토요일 근무를 하고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노동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48시간을 근무했다.
올해부터는 주 40시간으로 용역계약이 변경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7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은 5시간을 근무한다.
노동자들은 시의 용역과업지시서에는 가로 청소가 토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는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과업지시서에 상가 및 민원다발지역 등은 토요일 근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용역과업지시서는 용역 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문서다.
이를 이유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고발도 했다.
고발내용은 △시간외수당 미지급의 체불임금 구제 요청 △근로 시간 일방적 변경과 임금 불이익 발생의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관련이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청소업체가 올해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했다"며 "주 6일 근무를 해야 한다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업지시서에 상가나 민원 다발 지역은 토요일도 포함해 청소하라는 조항이 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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