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일 수도" 후배에 막말 쏟아낸 서울대 직원…법원 "징계 정당"

정경훈 기자 2023. 5. 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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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에게 "꽃뱀일 수 있다"고 말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8년 3월 후배 직원인 여성 B씨를 포함한 동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B씨가 꽃뱀일 수도 있으니 기관장 등을 잘 보필하라"고 다른 직원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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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1


동료 직원에게 "꽃뱀일 수 있다"고 말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서울대 교직원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후배 직원인 여성 B씨를 포함한 동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B씨가 꽃뱀일 수도 있으니 기관장 등을 잘 보필하라"고 다른 직원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는 이 일로 A씨와 B씨에 대해 공간분리 조처를 내렸다. A씨는 조처가 내려지기 전까지 B씨에게 "기본이 없다"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언행을 1시간 동안 지속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모두가 있는 근무 공간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여자여서 일을 못 한다" "이래서 여자를 쓰면 안 된다"는 등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019년 3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 기간이 끝난 뒤에는 행정직이 아닌 전산직으로 전보됐다.

이에 A씨는 이같은 징계와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하급자를 꾸짖는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며, B씨의 과장된 진술을 바탕으로 본인이 징계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5급 직원이었던 자신이 전보 이후 6~9급 직원이 처리하던 업무를 맡아 부담이 과중해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꽃뱀이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동석한 직원들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한다"며 "꽃뱀이라는 발언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언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지적이나 부당한 질책"이라며 "다른 동료들에게도 불안감,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서도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원고의 성차별적 발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보로 A씨가 하위직급자의 지휘를 받을 위치로 내려간 것이 아니며, 업무 부담이 과중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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