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고리 우리 물품 아니야”…동문건설, 한문철TV에 반박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5. 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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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공사 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어딘가에서 날아온 철제 고리 구조물에 차량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문건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제 고리는 현재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해당 영상처럼 녹슨 고리의 경우 시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해당 사고는 시공사 아파트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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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공사 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어딘가에서 날아온 철제 고리 구조물에 차량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공사 현장의 시공사는 “우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고 반박했다.
동문건설 측은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쇳덩이로 인한 사고 영상은 해당 업체의 공사 현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동문건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제 고리는 현재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해당 영상처럼 녹슨 고리의 경우 시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해당 사고는 시공사 아파트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동문건설은 “자동차를 가격한 고리는 5/16인치 크기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작다”며 “또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고리와도 생김새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난 고리의 녹슨 상태로 보아 최소 5~6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데 저런 상태의 고리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문건설은 “건설사 입장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필요한 선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차후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철제 고리가 떨어져 유리창이 박살 났어요. ○○아파트, 쿨하게 책임져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6분 1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다.
운전자 A 씨는 영상을 제보하면서 “한 아파트 신축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중 공사 현장에서 낙하한 것으로 보이는 철제 고리 구조물에 의해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아파트 현장 관계자들이 날아온 구조물이 공사장 물품임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고, 한문철 변호사는 일주일 안에 아파트 측에서 인정을 안 하면 업체 이름을 밝히겠다고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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