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지 검토 중"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3. 5.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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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상화폐로 60억원을 보유한 김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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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가산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과 함께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상화폐로 60억원을 보유한 김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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