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지 검토 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상화폐로 60억원을 보유한 김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가산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과 함께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상화폐로 60억원을 보유한 김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쿨존서 어린이 친 라이더 "재수 없네"…아동은 두개골 함몰
- "여자들 무식·수준 이하" 막말한 서울대 교직원
- 생일파티가 악몽으로 …4마리 개 공격에 9세 아이 중태
- 안영미 美 원정출산 의혹 해명 "8개월 아기 군대까지…"
- 男화장실 들락날락…412회 신체 촬영한 공무원 덜미
- 옆집 소음에 이웃 살해 뒤 신고…극단 선택 시도한 40대
- 모텔 지하에 9m 땅굴이?…기름 빼내려던 일당 딱걸렸다
- 인권위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문제있어…책임 인정해야"
- '이상민 탄핵' 첫 변론기일…이태원 유가족들 "이상민 파면하라"
- '아리랑' 룩셈부르크 성당에 울려퍼졌다…참전용사의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