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 없었던 '재난문자' 이젠 꼭 필요한 순간에만

김경림 2023. 5. 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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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게 자주 발송된다는 비난을 받았던 '재난문자' 송출기준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해 스마트폰 재난문자가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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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과하게 자주 발송된다는 비난을 받았던 ‘재난문자’ 송출기준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을 송출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송출에 따라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5만 4402건으로 재난문자 송출 건수가 131배 크게 증가해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

이에 행안부는 기상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 종합 개선대책을 5월부터 순차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기상청에서는 지진 관련 문자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해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극한호우 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또한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때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해 스마트폰 재난문자가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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