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올림픽 출전 가능해져…벌금 400만 원 선고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석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검찰 구형과 동일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민석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선고에 따라 김민석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의 경우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후 2년 동안 국가대표로 뛸 수 없습니다.
2년 동안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지만 2025년 5월 자격이 회복된 이후 그해 9월 이후 열리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속팀인 성남시청과 계약이 만료된 김민석은 현재 무소속으로 개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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