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달님 영창으로’ 김소연, 정치자금법·명예훼손 혐의 경찰 조사

안준현 기자 2023. 5.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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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 “허위 의혹 강력히 대처하겠다”

‘달님(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창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논란을 빚었던 김소연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두고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7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대전 유성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피소된 김씨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아닌 한 인터넷 언론사 A 기자에게 6300만원 가량의 선거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언론인으로, 김씨와 함께 3년 가까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치자금법상 후보자의 정치자금(선거용역) 수입·지출은 선정된 회계책임자만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정치자금법에 입각해 적법한 계약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이것이 문제였다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했다. A씨도 “김씨가 (자신에게) 선거용역을 맡긴 것은 사실이나, 선거 당시 김씨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 바 없고, 선거 기간 동안에는 기자직을 휴직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후원회가 등록되기 전인 지난 2021년 12월 개인 계좌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 전 ‘예비후보자 기탁금’ 300만원을 보낸 뒤, 지난해 2월 16일 후원회기부금에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명목으로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후원회가 공식 해산해 모든 정산이 끝난 후인 지난해 3월 25일, 돌려받은 300만원을 후원회기부금 계좌로 다시 입금한 뒤 이를 회계책임자의 잔여업무처리 수당으로 지급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 등록 전 납부한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경우 후원회 기부금으로부터의 지출을 금지하고 후원회 해산 후에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정지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씨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비난해 이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으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었던 박범계 의원과 갈등을 빚고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열린 ‘2022년 3·9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 2020년 9월 당시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김씨는 ‘달님은 영창으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 논란을 빚어 위원장직을 박탈 당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이준석 저격수’로도 불렸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측근들이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상납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했다”는 발언을 해 이 전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으나 최근 무혐의를 받았다.

한편 김씨는 본지 통화 인터뷰에서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계속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명백히 무고에 해당하는 고발이고,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 결연히 대응해나갈 생각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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