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입법' 김남국...60억 코인 이해충돌 들여다 본다

임광복 2023. 5.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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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60억원 코인 투자' 논란의 주인공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 유권해석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위믹스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2022년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것이 이해 충돌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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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일부 의원 유권해석 요청에...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발의 문제 검토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60억원 코인 투자' 논란의 주인공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 유권해석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위믹스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2022년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법안 발의는 이해충돌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힌바 있다.

권익위는 9일 현직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직 의원의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 관련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것이 이해 충돌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난한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 부과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년 유예하자는 부분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김 의원이 당시 60억원 상당 위믹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초 기준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된 3월 25일 이전에 모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위믹스를 현금화를 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옮겨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또 지난해 1월~3월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44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는 9억1000만원이라며 가상자산 이체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업비트 #김남국 #가상자산 #위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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