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제도, 11월에 시행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3. 5.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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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가 오는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 조항의 예외 사항으로,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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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가 오는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 조항의 예외 사항으로,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마련한 복수의결권은 최대 10개까지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창업주이자 현재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벗어날 경우 발행해 창업주에게 부여할 수 있다

1주당 최대 10개까지 의결권을 정할 수 있으며 발행 후 최대 10년까지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발행시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중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창업주의 복수의결 주식이 상속 또는 양도되거나 창업주가 이사에서 물러날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상장 시에도 보통주로 전환되지만 3년간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주의 역할이 크다며 창업주의 경영 안정권과 투자 유치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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