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9살 초등생 치여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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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친 3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차량 운전자들은 보행자 신호가 아니라 차량 신호에 따라 운행해야 하고,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반드시 좌우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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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친 3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9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0분께 김해 외동의 한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B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얼굴이 찢어지고 다량의 피를 흘리는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다. 마침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 길을 건너려던 B군이 차에 치였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차량 운전자들은 보행자 신호가 아니라 차량 신호에 따라 운행해야 하고,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반드시 좌우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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