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속 정보 주고 돈 받은 경찰 집유→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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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이 항소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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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유흥주점 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이 항소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중학교 동창인 유흥업소 업주에게 코로나19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9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이던 A씨는 이 사건으로 2021년 말께 파면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한 두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접수된 2개 유흥업소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맞게 손님을 받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B(56)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
두 사람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나란히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경찰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반면 '사적 모임 인원 준수' 메시지를 보낸 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착한 유흥주점에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 사건화되지 않도록 봐줬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피고인 범행으로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국가의 기능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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