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해명에도 코인 의혹 민주당 안팎 논란 여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 "불법은 없었다"며 거듭 해명에 나섰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김 의원의 태도와 해명 내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코인 투자시기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제 돈으로 '내돈내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민의 탈을 쓴 위선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 “불법은 없었다”며 거듭 해명에 나섰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김 의원의 태도와 해명 내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코인 투자시기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제 돈으로 ‘내돈내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자 거래’ 의혹에는 “이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위믹스코인’을)매도했다”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내 시선은 싸늘하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탈법·불법이 없다고 당당할 일이 아니다.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겠다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사적이익을 얻기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고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으로, 민주당 ‘금융통’인 이용우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다”며 그의 태도를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공직자가 어쨌거나 주식이나 특히 코인 같은, 그것도 잡코인 같은 이런 걸로 치부, 그러니까 재산 증식하는 데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예정돼 있는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 관련 의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문제점에 대해) 포괄 논의할 것이고 김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들의 발언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도 김 의원을 향해 “서민의 탈을 쓴 위선 정치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난한 정치인처럼 행동하면서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던 그 위선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는다던 가난한 청년 정치인의 민낯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다”며 “서민의 탈을 쓴 위선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김 의원이 위믹스코인 가치가 급락한 2021년 1~2월 사이 80만 개를 보유했다는 것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 “위믹스코인을 언제 매입했고 얼마를 썼는지, 매도할 때 어느 정도 순이익을 거뒀는지 이것만 공개하면 나머지 논란이 깔끔하게 끝난다”며 “하지만 (김 의원은) 공개를 못하고 있다”고 의혹에 힘을 실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가상화폐 자산이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