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아준 전세보증만 1조원, 수도권+3040대+중저신용자 '쏠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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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제때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위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이 2019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1분기까지 누적 대위변제 건수는 2만5827건, 금액으로는 1조 190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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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역전세 심화하면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상환 어려워져
주금공 등 보증기관 대위변제 급증 우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1분기까지 누적 대위변제 건수는 2만5827건, 금액으로는 1조 190원에 달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대출을 연체하는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해주는 제도다.
대위변제금액은 지난 4년간 증가세다. 2019년 1689억원에서 2020년 2386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 2166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053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896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의 대위변제 건수가 1만6016건으로 전체 건수의 62%, 금액으로는 6646억원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이 건수(1708건)와 금액(654억원) 모두 가장 많았고 부산(1422건, 523억원)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대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올해 1분기 기준 30대가 전체 금액의 34.88%, 40대가 22.82%를 차지해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다. 20대 이하는 금액 기준 전체의 23.92%, 50대가 12.47%, 60대 이상이 5.90% 순이었다.
신용도별로는 중신용자와 저신용자의 비중이 전체의 90%에 달했다. 1분기 대위변제금액 기준 중신용자에 대한 대위변제 비중은 47.40%, 저신용자는 37.21%로 약 85%였다. 건수 기준으로는 중저신용자가 전체의 46.23%, 저신용자가 39.87%로 약 86%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고금리 상황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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