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하이일드펀드 분리 과세…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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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하이일드펀드에 분리 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세율(지방세 포함 15.4%)만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3년이며, 1인당 펀드가입액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세제 혜택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해 한도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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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하이일드펀드에 분리 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세율(지방세 포함 15.4%)만 적용받는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3년이며, 1인당 펀드가입액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해 한도가 정해진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로 3조원의 신규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이라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세제 혜택은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 기반을 확보해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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