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금 6억원 감액…법무부, 전액 취소 신청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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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약 6억 3천만 원 상당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낸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일부 계산이 잘못됐다며 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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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원금 2억 1650만달러 중 48만 1318달러 감액 인용
"세금, 한 푼도 헛되지 않도록 노력…후속 상황도 공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약 6억 3천만 원 상당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낸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무부는 향후 전액 취소 신청을 위한 후속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9일 오전 국제투자분쟁센터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약 2851억 원, 환율 1320원 기준)로 정정했다. 애초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약 6억 3534만 원)가 감액된 셈이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일부 계산이 잘못됐다며 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 1229달러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 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나아가 배상금 전액을 취소하는 절차 신청도 검토 중이다. 취소 신청은 이번 정정 신청과는 별개다. 취소 신청 기한은 판정 선고 120일까지로, 정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120일을 계산한다.
법무부는 "이번 정정 절차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된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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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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