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분리과세 혜택 적용' 고수익·고위험 하이일드펀드 가입된다
금융당국, 세제혜택 통해 비우량채 시장 안정화 기여 전망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6월 중순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이하 '하이일드펀드') 가입이 가능해진다. 하이일드펀드는 고수익·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됐다가 2017년 종료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공포됨에 따라 6월12일부터 다시 세제지원이 시행된다.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제적격 요건으로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2021년 10월부터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에서 A등급 이하 회사채를 50% 초과 편입하는 경우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만 설정·설립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점도 반영했다.
일반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경우 개방형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우량채권 투자 의무 비중을 50% 이하로 구성했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며, 법 시행일인 6월12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세제혜택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금융위는 이번 세제혜택을 통해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해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물량 33조2000억원의 70%가량을 우량채(AA-등급 이상)가 차지했으며,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한 반면 A등급 미매각률은 15.8%, BBB+등급 이하 미매각률은 37.9%를 기록했다.
최근 회사채 시장 여건이 지난해 말에 비해 개선됐으나, 신용등급에 따라 매수 수요에 차이가 있어 중·저신용등급 기업 자금조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투협도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조원의 신규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도 연장하면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중도 종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하이일드 펀드의 투자매력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하이일드펀드가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은 이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개인투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고위험 고수익 채권 투자로 유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통해서 유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 안정책 측면에서도 제품 시장 수요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A 이상 채권은 초과수요이고, A나 BBB 이하 같은 경우 미매각률이 상당히 나온다는 점에서 특정시장을 타겟팅한 세제지원 정책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이일드펀드가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제혜택이 시장안정책의 일환이란 점에서 안정되면 끝나는 거고, 아니라면 당국과 협의를 통해 연장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종료된 혜택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 미매각률이 높은 A등급 회사채에 대해 적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이일드펀드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의 몫으로 넘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MMF에서 보시다시피 PF ABCP를 운용사들이 안 담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걸 알기에 그걸 담으면 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하이일드펀드 대상에도 건설사의 회사채가 포함돼 있지만, 그건 운용사의 옥석가리기 차원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미매각률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괜찮은 기업임에도 수요기반이 약하고 다른 우량채 발행이 너무 많아서 회사채 발행이 안 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BBB 이하의 회사채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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