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에 3조 몰릴 것”…내달부터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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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펀드에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 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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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 후속, 내달 12일 가입자부터 적용
1인당 투자금 3000만원-최대 3년간 세제 혜택
“기업 자금조달·시장 활성화·고수익 효과 전망”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달부터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펀드에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3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몰릴 수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자본시장 활성화, 고수익 채권 투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내달 12일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 가입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세제 혜택은 2017년에 종료된 이후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30일 본회의에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포일(4월11일) 이후 금융위와 기재부는 세제지원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왔다. 관련 조특법 시행령은 5월10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관련해 정부는 내달 12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이 가능한 투자한도 및 투자기간은 1인당 3000만원, 최대 3년이다.
관련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 가정 시 최대 153만원 절세가 가능하다. 연 수익률 6% 가정 시 최대 184만원, 연 수익률 7% 가정 시 최대 215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A펀드에 2000만원, B펀드에 2000만원을 가입했다면, 총 가입액 3000만원까지만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된 투자 자금은 기업 자금조달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 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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