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생산시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김규성 2023. 5. 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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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된다.

전기차 충전시설·기술과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등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에다 사업화 시설로 전기차 생산시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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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예고 
전기충전 포함…5개 기술, 3개 시설
수소 분야는 5개 기술, 5개 시설 추가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내달 12일 시행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3월 21일 공개한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의 충전 시연 영상.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은 전기차 충전기의 케이블을 대신 들어 차량 충전구에 체결해주고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외팔형 로봇이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된다. 전기차 충전시설·기술과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등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1인당 펀드가입액 최대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이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 채권에 집중투자하는 펀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10일,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로 확대됐다.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에다 사업화 시설로 전기차 생산시설이 포함됐다. 미래행이동수단 분야에는 5개 기술, 3개 시설이 추가됐다. 수소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과 이들 기술을 사업화 하는 5개 시설이 추가됐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디스플레이 5개 등이다. 여기에 전기차, 수소 분야 시설이 포함되는 것이다. 만약 기업들이 이들 사업화 시설에 올해 투자하게 되면 25~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25%에다 임시투자세액공제(올해 한정) 10%가 더해진다. 대기업은 15%, 10%를 적용받아 25%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난 2017년 종료됐던 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가 내달 12일부터 내년 12월31일 가입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연 수익률 5%라고 하면 최대 15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만기 10년 이상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도 2억원 한도내에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과세특례 대상은 만기가 도래한 순서대로, 만기일이 같으면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적용하는 방식이다.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세법상 기업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유원시설 이용권·입장권, 수목원·정원 입장권,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비용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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