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혜택' 하이일드펀드 다음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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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하이일드펀드) 가입이 가능해진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 과거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됐다가 2017년 종료됐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며 6월 12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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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등급 이하 회사채 투자
금투협 "3조원 유입효과 기대"
[파이낸셜뉴스] 6월 중순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하이일드펀드) 가입이 가능해진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 과거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됐다가 2017년 종료됐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
하이일드펀드 세제적격 요건으로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를 투자하고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을 담아야 한다.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며 6월 12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이번 세제혜택은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해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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