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논란' 김남국 유권해석 나선 권익위 "정치권 요청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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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한 때 60억원어치에 달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해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해 유권해석에 나선 것에 대해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9일 "외부의 신고 없이 권익위 직권 조사는 어렵다"면서 "'현직 의원의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 관련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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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한 때 60억원어치에 달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해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해 유권해석에 나선 것에 대해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9일 "외부의 신고 없이 권익위 직권 조사는 어렵다"면서 "'현직 의원의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 관련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80만여 개 보유했으며 당시 그 가치가 6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같은 당 의원 9명과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데 대해 이해 충돌,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만약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로 규제하면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도 이해충돌"이라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답변 차원에서 원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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