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생산시설 등 국가 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한다’

이윤우 2023. 5.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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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에서 전기차 생산시설과 전기차 충전기술 등 5개 기술과 3개 시설을 국가 전략기술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 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 수소 생산기술과 시설 등 5개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가 전략 기술과 사업화 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는데, 앞으로 해당 분야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면 더 큰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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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에서 전기차 생산시설과 전기차 충전기술 등 5개 기술과 3개 시설을 국가 전략기술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 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 수소 생산기술과 시설 등 5개를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가 전략 기술과 사업화 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는데, 앞으로 해당 분야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면 더 큰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직 개정에는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 기재부는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존 문화예술 공연 등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뿐만 아니라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비용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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