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시 최대 25% 세금 감면"

울산=유선일 기자 2023. 5.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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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생산·충전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수출 현장 점검 후 가진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업계가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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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5.08.

올해 전기차 생산·충전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수출 현장 점검 후 가진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업계가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및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10일과 1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조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는 지난 3월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에 해당하는 세부 기술 등은 조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국가전략기술 R&D(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25%, 중견·대기업은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 1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에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부 기술로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 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 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 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등 5개를 규정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 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 상황 인지 센서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과 더불어 전기차 생산 시설이 적용된다. 예컨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이 올해 전기차 생산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소 분야에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부 기술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 부품 제조 기술 등 5개를 규정했다. 이들 5개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5.08.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부진하지만 자동차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며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대차는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울산 공장에 2조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전용공장은 올해 4분기 착공한다.

한편 기재부는 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 비용 등을 추가한다.

BBB+ 등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 BBB+ 등급 이하 회사채 45% 이상 편입 및 A등급 15% 이상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울산=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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