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생산시설도 ‘세액공제’ 혜택… K칩스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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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대차·기아 등 주요 완성차 업체는 국내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지으면 최대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지난 3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시행령)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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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생산·충전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앞으로 현대차·기아 등 주요 완성차 업체는 국내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지으면 최대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지난 3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늘어난다.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된다.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비용 등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등에만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유원시설 이용권·입장권, 수목원·정원 입장권,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비용까지 확대된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과세특례도 이뤄진다. 펀드 유형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해당한다. 펀드 요건으로는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 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 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시행령)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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