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논란에 "유권해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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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상화폐로 60억원을 보유한 김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권익위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자 법안 발의 참여가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유권해석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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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60억원 보유 상태서 소득세 유예 법안 참여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가산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과 함께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상화폐로 60억원을 보유한 김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권익위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자 법안 발의 참여가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유권해석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제·개정과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나 회피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 의원이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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