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중대범죄 탈북민 수사의뢰' 법률에 "사법 신뢰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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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법률이 한계가 있을지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 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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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법률이 한계가 있을지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외통위 계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사법제도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곳에 보내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 협조 없이 수사가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지적에 "실제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뤄진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받아서 유죄 확정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제약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한 범위 내에서 국내 사법제도 안에서 재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북한 사법제도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국내에서 사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또 "정치적 의미의 범죄가 아니고 행정이나 교통 범죄 등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처벌받는 게 맞을 수 있다"며 "그와 별개로 범죄자라고 해도 남쪽으로 귀순해서 머물겠다는 사람을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 잡범이 정치범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본인이 우긴다고 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 성격이나 기타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 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을 결정할 때 이들이 어선 동승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임에도 귀순을 받아주면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보완 조치로 해석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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