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살리기 올인…非수도권 투자때 재산세 감면 추진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2023. 5.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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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지방공장 용지 매입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후 50% 감면
본사 이전기업 법인세 5%P 깎기로
[사진 = 연합뉴스]
여당이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 등을 옮기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5%포인트를 인하하고, 지역에 공장을 세울 때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특별법과 법인세·소득세 등 부수법안 6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발의자로 대거 이름을 올렸다. 세금 감면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 작업에 대비하며 세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 핵심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줘 투자 매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지방 이전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기 위해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재산세는 부동산 취득 이후 10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10년간은 50%를 감면한다.

또 수도권 소재 기업이 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지방 매출액 또는 인력 비중이 수도권보다 높은 기업에는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5%포인트씩 낮춰 4~19%로 적용한다. 지방 시설투자나 연구·인력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도 5%포인트 올린다. 현재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은 1~10%, R&D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2~25%인데 이를 각각 6~15%, 7~30%로 상향하는 것이다.

구 의원은 “지방투자법 등을 통해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산업고도화를 촉진하는 구조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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