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수소차 셀프 충전… 안전거리 기준도 완화

김범수 2023. 5. 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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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충분한 안전 확보'를 전제로 도심 속 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 연료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3년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규제샌드박스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추가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도심형 수소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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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안전 로드맵 2.0’ 발표

국내에서 ‘충분한 안전 확보’를 전제로 도심 속 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 연료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규제 개혁 내용이 담긴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뉴스1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방호벽 등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주변과 12∼32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적용된 서울 서소문에 이 같은 도심형 수소차 충전소가 유일하게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규제샌드박스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추가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도심형 수소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4년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향후 안전성 검증 및 이용자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운전자가 수소차 충전소에서 직접 자기 차량에 수소를 넣을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와 달리 현재 국내에서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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