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건설 부당행위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질 것”

문보경 2023. 5. 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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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9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져 분양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가 노조나 노동자와 현장에서 부딪히는 만큼 불법 부당행위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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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문건설협회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9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져 분양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가 노조나 노동자와 현장에서 부딪히는 만큼 불법 부당행위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요구 등으로 인해 공기지연, 노무비 초과지출, 지체상금 부담 등 현장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무허가 및 군소노조가 채용 강요 등을 하지 않는 대신 노조전임비, 노조발전기금 등 부당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건설협회는 노동조합법 상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및 처벌 관련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사업자가 교섭대상의 합법노조 여부 파악 및 적법 교섭이 가능하도록 노동조합법 상 노조설립인가 명단 공개 의무 규정을 둘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윤 회장은 업역간 장벽을 허물고 상호 경쟁정책을 도입한 것이 전문건설업계를 흔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참여에 제한 요건이 없는 반면 전문업체는 다양한 진입장벽으로 공정한상호 경쟁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업종을 전문 보유해야 하고 종합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공공공사 수주 현황을 봤을 때 상호진출 허용 1만 9615건 중 종합이 수주한 것은 10만여건, 전문이 수주한 것은 9199건으로 집계했다. 그 중 상대업역을 수주한 것은 종합이 2958건인 반면 전문은 689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22년 전문공사업 대업종화와 2~3.5억 구간 전문공사 우선발주에도 불구하고 상호경쟁시장은 건수대비 약 4배 격차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계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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