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15일부터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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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3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응시 원서를 15일부터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농진청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필기시험 합격자가 같은 해 치러지는 실기시험에 국가 재난에 준하는 질병 확진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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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22일까지 접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3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응시 원서를 15일부터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 응시 원서는 15일 9시부터 22일 18시까지 접수하며, 시험은 7월15일에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실기시험 접수 기간은 8월4일 9시부터 11일 18시까지이며, 실기시험은 9월2일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9월1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은 2만5000원, 실기시험은 3만원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환불해 준다. 가축 전염병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농진청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필기시험 합격자가 같은 해 치러지는 실기시험에 국가 재난에 준하는 질병 확진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한 바 있다.
자세한 시험 관련 내용은 농진청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시된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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