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빗썸 실소유 의혹' 강종현 관련 초록뱀미디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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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와 관련해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 했다.
강씨는 7800억원대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미국 코인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버킷스튜디오 범행과 관련해 전환사채는 법리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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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와 관련해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 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록뱀미디어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초록뱀그룹은 강씨의 돈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초록뱀그룹은 빗썸의 최대 주주사인 비덴트와 비덴트 관계사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1000억원 넘는 자금을 투자해 큰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0일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7800억원대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미국 코인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매수선택권(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자금 합계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현재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버킷스튜디오 범행과 관련해 전환사채는 법리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은 "실제로 지난해 4월 FTX와 접촉해 매각을 진행한 것이 사실이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며 "어떤 허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허위)공시가 이뤄진 시점은 오히려 (강씨의) 주식처분시점보다 뒤여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백보 양보해 유죄로 본다고 해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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