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적용한 무기체계 5년 내 군 전력화 가능해진다

박수윤 2023. 5. 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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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의 성숙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로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할 경우 5년 안에 군 전력으로 도입하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에서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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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위사업법 개정해 '신속획득 제도' 도입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앞으로 민간의 성숙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로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할 경우 5년 안에 군 전력으로 도입하는 길이 열린다.

방위사업청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기존 '일반 획득절차'와 다른 별도의 무기체계 획득절차인 '신속획득'(패스트 트랙)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가 결정된 이후 각종 분석과 검증을 거치다 보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미 기술이 뒤처져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장시간 걸리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해 수행할 수 있다.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 물량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양산 절차 없이 연구개발 직후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사청뿐 아니라 각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작전 현장에서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선행연구와 같은 분석·검증 단계를 생략하고 시범운용 단계에서 6개월간 성능입증시험을 거치면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에서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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