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투’라는 김남국, 과거엔 “변호사 시절 월 100만원도 못 벌어”
60억원대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9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 투자를 처음하게 된 계기로 “2016년 2월쯤부터 지인의 추천으로 8000만원 정도를 투자해 이더리움을 샀다”며 “당시 청년들은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붐이라고 하면서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이 8000만원에 관해서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제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020년 3월 23일 국회의원 후보 시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 시절 월 100만원도 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영상에서 김남국 의원은 “여러분에게 100만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돈인가요? 김남국 후보에게 100만원은 절박함”이라며 “100만원은 변호사 김남국이 상경해 늘 했던 절박함의 기도였다. ‘다음 달에는 100만원만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 메고 다니던 가방의 수선을 맡기자 그냥 새 가방을 보내 준 일화가 있을 만큼 검소한 남자 김남국”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김남국 의원은 2016년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고 밝혔는데 2021년 ‘정치왓수다’라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샀다”며 “메이커 안 쓰고 정말 아끼고 해서 돈을 모았는데 비트코인으로 벌었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억울해서 울려고 했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8일 김남국 의원 초기 투자금 마련과 관련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일 텐데 수임한 건수를 공개하시라”며 “변호사는 자기가 수임한 사건의 수를 변호사협회에 매년 신고한다. 그걸 보면 자산형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신인규 전 부대변인은 9일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트코인은 한 적이 없다고 2021년 말씀을 하시던데 오늘은 2016년부터 8000만원을 종자돈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을 했다고 말했다. 거짓말을 하셨다는 자백”이라며 “2020년 영상엔 월 100만원도 벌기 힘들었다며 가난한 변호사 코스프레를 하셨는데 2016년부터 비트코인을 했다면 상당한 자산가셨나. 국민을 속인 거다”라고 했다.
신인규 전 부대변인은 “전세금 6억을 빼서 주식에 투자했다는 믿기 어려운 해명까지 점입가경이고 갈수록 가관”이라며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지 여쭙는다”라고 했다.
조선닷컴은 이와 관련한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김남국 의원과 의원실 모두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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