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 시행…구글 인앱결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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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앱 내부결제(인앱결제) 강제 부과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마침내 시행된다.
이번 합의안은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권리자와 사업자가 그 부담을 나눈 것으로, 지난해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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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판매분까지 한시적 적용·연말 재논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구글의 앱 내부결제(인앱결제) 강제 부과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마침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악분야 권리자단체(4개 신탁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권리자와 사업자가 그 부담을 나눈 것으로, 지난해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합의로 권리자는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한다. 인앱결제 서비스 가격만 인상되고, 피시(PC) 웹 서비스 가격은 미인상된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늘어난 결제수수료 일부만 반영되는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개정 규정의 적용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 판매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올해 연말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합의는 창작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창작자 측에서 우리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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