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대신 갚은 전세대출금 1조원 돌파…건수·금액 수도권 집중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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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주택금융공사(HF)가 최근 5년(2019~2023년)간 임대인을 대신해 갚아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

높은 금리와 집값 하락이 지속될 경우 깡통전세나 역전세 현상으로 인한 보증기관이 떠안을 부실채권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HF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대위변제금액 및 건수는 각각 1조190억원, 2만5827건이다.

HF가 운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강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해준다.

대위변제금액(건수)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2019년 1689억원(5439건)이었던 이 금액은 2020년 2386억원(6939건)에서 2021년 2166억원(5475건), 2022년 3053억원(627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분기에만 896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 모두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건수는 1만6016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금액도 6646억원으로 전체의 65.2%였다. 비(非)수도권 가운데 경남이 대위변제 건수 1708건, 금액 654억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1422건·523억원)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컸다. HF의 대위변제 대상 세입자 중 30대는 전체 대위변제 건수의 30.2%인 7810건, 대위변제 금액의 34.9%인 3561억원에 달했다. 40대(7383건·2925억원), 20대(2797건·1377억원)가 뒤를 이었다.

신용등급(고·중·저) 별로는 중·저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했다.

양경숙 의원은 “공사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증가뿐만 아니라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지난해 공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 1126억원, 영업적자는 1259억원이다.

HUG는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채권구상권을 청구해 변제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다. 다만 역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HUG는 자기자본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HUG 보증배수는 53배로 마지노선에 접근하고 있다.

이에 HUG는 지난 1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낮췄다.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이 90% 넘는 주택은 보증보에 가입할 수 없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126%까지만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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