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칼린 ‘와일드 와일드’ 공연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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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음악감독 겸 공연연출가 박칼린(56)이 낸 '와일드 와일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칼린은 와일드 와일드 공연제작사 더블유투컴퍼니를 상대로 자신이 2014년 초연한 창작 공연 '미스터쇼' 각본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11월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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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음악감독 겸 공연연출가 박칼린(56)이 낸 ‘와일드 와일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칼린은 와일드 와일드 공연제작사 더블유투컴퍼니를 상대로 자신이 2014년 초연한 창작 공연 ‘미스터쇼’ 각본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11월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씨는 와일드 와일드가 미스터쇼의 구성과 전개 과정, 배우의 동작·의상, 세부 에피소드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박씨의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구성에서 각 장면의 배치 순서에 유사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샤워 장면,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거나 제복을 입고 군무를 추는 장면은 박씨의 각본 창작되 전부터 다른 공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즉, “더블유투컴퍼니 공연의 전체적인 안무와 무대 구성, 조명, 음악 중 일부 요소가 박씨의 각본상 아이디어나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도 그런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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