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아닌데…' 우즈벡 사람을 고려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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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 후손인 것처럼 꾸며 불법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과, 이들의 도움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을 대상으로 1인당 400만원에서 1300만원가량을 받고 고려인 후손인 것처럼 꾸며 국내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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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 후손인 것처럼 꾸며 불법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과, 이들의 도움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국내 브로커 A씨(41)를 비롯한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을 대상으로 1인당 400만원에서 1300만원가량을 받고 고려인 후손인 것처럼 꾸며 국내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먼저 현지인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도록 했다. 또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다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체류기간 연장 제한이 없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6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이 대사관에 제출한 위조 서류를 확보하고 최근 5년간 H-2 비자 입국자 명단에 오른 2만3000여명을 선별해 불법 입국자를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신분을 위조해 체류자격을 취득한 우즈베키스탄인 24명을 A씨와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 중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범행을 부인한 2명은 구속됐다.
불법 입국한 이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성공하는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총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검거한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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